E-Mesis

Materials and Equipment Survey & Inspection System

Introduction

e-MESIS는 기자재 검사 및 승인 업무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. 신청자는 e-MESIS를 통해 검사 및 승인 신청과 진행상황의 확인이 가능하고, 증서도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e-MESIS는 각종 자료와 증서의 수발신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며, 또한, 과거의 검사 및 승인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

Support

기자재팀
+82-70-8799-8267
기관팀
+82-70-8799-8440
검사업무팀
+82-70-8799-8218
다각화사업팀
+82-70-8799-8901
법령업무팀
+82-70-8799-8300

Overview

1. 서비스 기본 프로세스
2. 주요 기능
선박용 기자재 승인
- 한국선급에서는 대형엔진을 비롯하여 선박과 해양 구조물에 사용 되는 각종 재료, 기기, 선체 및 기관 의장품, 전기 및 자동화기기 등에 대하여 선급 및 강선규칙, 국제협약 및 관련 규격에 따라 설계도면을 검토 승인 하고, 제조된 제품이 승인된 도면과의 일치 여부와 신청자의 사양에 적합한가를 검사 하여 제품의 성능을 확인, 증명하여 드립니다.

1) 제조법 승인
- 제조법 승인이라 함은 우리 선급의 선급 및 강선규칙 2편 1장 102.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재료 등에 대하여 제품 검사를 하기 전에 제품의 품질 균일성을 전제로 하여 미리 대표적인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, 품질관리 및 제품 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한 심사및 승인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이 규정에 적합하다 는 것을 제조자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.

2) 형식 승인
- 형식승인이라 함은 재료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제품의 각 형식마다 미리 이 기준에서 규 정한 자료심사 및 승인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제품이 규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조자에 대해서 증명하는것 을 말합니다.

3) 설계 승인
- 설계승인이라 함은 우리 선급의 선급 및 강선규칙 5편, 6편 및 9편과 기타의 선급 기술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선박용 기기에 대하여 미리 요목, 구조, 치수 및 재료 등을 기재한 도면이 표준설계도면으로 적합 하다는 것을 제조자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.

4) 품질보증제도 승인
- 품질보증제도 승인이라 함은 구매자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제조자의 전반적인 품질보증 능력을 이 기준 에 따라 심사 및 평가를 하고 만족할 경우 제조자의 품질시스템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

5) 시험기관 승인제도
- 시험기관 승인제도라 함은 선박 및 해양설비 등에 사용되는 각종 채료 및 기기 등에 대한 제조법 승인 및 형식승인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시행하는 독립된 시험기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 한국선급으로부터 승인 받는 시험기관에서 시행되는 승인시험에 대하여는 한국선급 검사원의 검사 입회를 명제하고 있습니다.

한국정부대행 검사업무
- 정부대행검사는 국제협약 및 한국정부의 관련법에 따른 검사 및 증서 발급을 말하며, 도면 등 자료의 심의 및 승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1) 한국적선박의 검사
-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한국적선박은 정기검사, 중간검사 등의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우리선급에서는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2) 국제협약 검사
- 우리선급은 국제협약(SOLAS, MARPOL, ICLL 등) 적용대상 선박이 받아야 하는 국제협약에 따라 검사 및 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3) 선박용물건 관련 업무
- 선박안전법 및 선박설비 기준에 따라 선박에 설치되는 구명설비, 소방설비 및 항해용구 등을 말하며 선박에 탑재되기 전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예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4) 해양오염방지 기자재업무
- 해양오염방지설비(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)를 제작,제조,수입하는 경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야 하며, 우리선급은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5) 위험물용기
- 위험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, 그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에 대하여 설계승인, 검정 및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우리선급에서는 정부의 위험물 용기 검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, 위험용 용기검사 신청을 받아 검사를 진행하며 기준에 합격한 용기에 대한 증서를 발급합니다.